대출정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희망드림 2025. 1. 24. 11:1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청약통장입니다. 기존 청약통장보다 높은 금리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여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지원으로 주택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저금리 대출 (최저 2.2%, 최장 40년)이 가능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주택담보대출 지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주택드림 대출' 이라는 전용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 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납입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 구입 예정

 

2. 대출 혜택

  • 낮은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 넉넉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긴 대출 기간: 최장 40년까지 대출 가능

 

3. 대출 절차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소득 증빙 서류, 주택 매매 계약서 등)
  • 대출 심사 및 승인
  • 대출금 실행

 

4. 유의 사항

  • 대출 금리는 가입자의 소득 수준,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및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대출 조건 및 절차는 가입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대 금리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새롭게 출시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낮은 금리 (최저 2%대)넉넉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로 청년들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대상: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 중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미혼: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 대출 금리: 최저 2.2% (소득 및 만기별 차등 적용)
  • 대출 한도: 분양가의 최대 80% 까지
  • 대출 기간: 최장 40년
  • 대출 조건: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1천만원 이상 납입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주택 구입 예정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청년주택드림대출을 통해 청년들은:

  •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마련 가능: 시중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목돈 마련 부담 완화: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여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장기간에 걸쳐 상환 가능: 최장 40년까지 대출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 매월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대출 금리는 개인의 소득 수준, 대출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 및 담보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자세한 대출 조건 및 절차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 Q&A

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전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출시 후 본 청약 하는 경우에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전청약 당첨자 중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또는 일반 청약저축가입자로서 전환가입하거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자격을 충족한 경우 대출신청이 가능함

 

2.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된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음. 단,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 신규 또는 전환 가입 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천만원 이상 납부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