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벌점은 사망 사고, 중상해 사고, 경상해 사고 등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벌점이 달라집니다. 인명 피해가 클수록 더 많은 벌점이 부과됩니다. 또한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따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예: 도주, 구호 조치 미이행) 에는 벌점이 가중됩니다.
😥 벌점이 쌓이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 벌점이 쌓이면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크게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로 나뉘어요. 면허 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 누적되었을 때 받는 처분으로,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5점이라면 45일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면허 취소는 면허 정지보다 더 무거운 처분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 1년간 벌점 121점 이상 누적
- 2년간 벌점 201점 이상 누적
- 3년간 벌점 271점 이상 누적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으며, 면허 재취득 시에도 다시 시험을 봐야 합니다.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구분 | 벌점 |
면허 정지 | 40점 이상 |
면허 취소 (1년간) | 121점 이상 |
면허 취소 (2년간) | 201점 이상 |
면허 취소 (3년간) | 271점 이상 |
교통사고 인적 피해 사고 벌점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치는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벌점은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지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1. 인적 피해 사고 벌점 기준
- 사망: 1명당 90점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 사망 시)
- 중상: 1명당 15점 (3주 이상 치료 필요)
- 경상: 1명당 5점 (5일 이상 3주 미만 치료 필요)
- 부상 신고: 1명당 2점 (5일 미만 치료 필요)
2. 벌점 감경
-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 벌점 감경
- 차 대 사람 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 시 벌점 2분의 1 감경
- 차 대 차 사고의 경우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 부과
3. 참고 사항
- 인적 피해 사고는 물적 피해 사고보다 벌점이 높습니다.
- 벌점은 운전면허 행정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 벌점 누적으로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 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추가 정보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에서 교통사고 벌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웹사이트 에서 벌점 조회 및 교통 안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벌점 감경 제도
교통사고 벌점 감경을 위한 교육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특별 교통안전교육
- 대상: 운전면허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
- 효과: 교육 이수 시 처분 벌점에서 20점 감경, 누산 벌점에서도 20점 감경
- 내용: 교통법규, 안전운전, 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 (4시간)
- 신청: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www.koroad.or.kr) 에서 신청
- 횟수: 1년에 1회 수강 가능
2. 교통법규 교육
- 대상: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을 받은 사람
- 효과: 교육 이수 시 벌점 10점 감경
- 내용: 교통법규, 안전운전 등에 대한 교육
- 신청: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신청
3. 착한운전 마일리지
- 방법: 경찰서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 (www.efine.go.kr) 에서 '안전운전 서약서' 작성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시 마일리지 10점 적립
- 효과: 벌점 부과 시 10점 단위로 벌점 차감
- 횟수: 매년 갱신 가능
참고 사항
- 벌점 감경 교육은 벌점을 완전히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감경해주는 제도입니다.
- 교육 종류, 대상, 효과 등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맞는 교육을 선택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후에도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여 벌점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또는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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